선양시 투자유치 주요우대정책
공업 발전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토지매각최저가격은 「전국공업용지 매각최저가격기준」의 70% 이상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계약금을 50% 이상 납부할 시, 1년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규정에 부합하고, 기존산업용지내의 신축, 재건축, 증축 항목에서는 용적률 상승과 건축면적의 증가에 대해 토지대금을 추가하지 않는다.
고정투자 보조정책을 실시할 때 프로젝트가 완수될 고정자산투자액의 5%에 따라 1년 기한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전국적, 지역적 시장공급자를 지원하며 연도별 설립비용의 30%에 따라 각각 1000만 위안 (한화 17억), 500만 위안 (한화 8.6억)이내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한다.
성장형 소형기업,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양시 은행대출총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50% 할인금리를 적용해준다.
세금우대를 실시하여 선양에서 등록한 중점공업기업은 「세수입우대정책목록명세서」에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세계 톱500 기업이 선양에서 새롭게 유치된 해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해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금액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최고금액 1,000만 위안까지 장려한다.
선양시에 설립되어 그 해에 실제로 조달된 외자금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프로젝트와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금액의 2% 이상의 비율에 따라 최고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다국적회사가 선양에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심사를 거쳐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가 2,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 금액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최고로 1,0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선양에서의 연구개발기구 설립을 지지하고 국제연구개발기구의 기본조건에 부합될 경우, 작년도 연구개발비용투입의 30%를 최고 10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비용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가급, 국가지방 공동설립, 성급 연구개발(R&D)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위안 (한화 3.4억), 100만 위안 (한화 1.7억), 50만 위안 (한화 8600만)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투자·선양」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투자정보 공유에
힘을 기울이고 중외기업의 교류,
협력의 매개 역할을 하여 투자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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