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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투자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최적화 방안
선양에서는 건설공사 감리계약 등록, 시공계약 등록 및 일부 건설공사 화생방설계와 준공검수 화생방 등록 등 6개 서비스 사항을 취소하였다.단계별로 조업 또는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상의 준공검수 등 10가지 서비스사항을 조정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수속의 진척을 다그치기로 했다.
중국-독일산업단지의 선행 시범 경험을 보급하고, 토지사용권 (일반성 경영용지 프로젝트)을 취득한 자, 혹은 이전 프로젝트 주체로 확정된 자를 건설항목의 ‘문구’로 정한다. 원칙상 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업 프로젝트 주체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할 경우, 바로 건설 시행을 진행할 수 있다.
선양시에서 각 개발구 구역 평가개혁을 실시하고 정부가 구매한 서비스를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이전 평가심사사업에 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앞당겨 완성시키고 완전한 지역화 평가심사 결과를 형성하여 해당 구역의 건설프로젝트를 공유하여 사용 및 심사비준진입의 기준을 낮췄다.
기술심사는 행정심사에서 분리되고, 정부부서가 절차성 심사를 책임지며 기술심사는 전문기관에 맡기며 그 중 ‘계획설계안 심사’, ‘시공설계도 심사’는 각각 중국 국토국, 건설위원회가 주도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회사는 의견으로 설계방안과 시공도를 조정하고 ‘승낙합의서’를 체결한 후에 ‘건설공사계획예비허가증’과 ‘건설공사시공예비허가증’을 발급 받고 착공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심사비준수속과정에서 전문적인 기관은 약속된 기한 내에 모든 심사비준수속을 완성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 협조한다.
「투자·선양」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투자정보 공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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